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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가.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안 제10조제2항)
나.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정의와 사용 요건을 규정(안 제10조의5)
다.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시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안 제10조의6)
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무를 규정(안 제10조의7)
마.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2조(벌칙)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53 · 경찰관 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