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이 바디캠(경찰착용기록장치)을 법적 근거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바디캠의 공식적인 경찰 장비화
그동안 시범 운영은 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중단되었던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를 정식 경찰 장비 목록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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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경찰장비의 종류에 '경찰착용기록장치'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경찰장비 목록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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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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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찰착용기록장치
경찰관이 몸이나 옷에 부착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상과 음성을 기록하는 장치(바디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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