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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최근 6년 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난 시범운영 기간 중 바디캠 운용에 관한 경찰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경찰 현장에서의 촬영영상이 민ㆍ형사상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효용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른바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고, 사용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