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경찰관이 업무 중에 사용하는 '바디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바디캠을 공식 경찰장비로 포함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바디캠(착용 영상기록장치)을 법률상 '경찰장비'에 명시하여, 경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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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경찰장비에 '경찰장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경찰장비 목록에 '착용 영상기록장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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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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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착용 영상기록장치
경찰관이 신체나 옷에 부착하여 업무 수행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는 장치(바디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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