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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경찰은 최근 6년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그 근거로 삼았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훈령 수준에 그쳐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난 시범운영 중에 공권력 남용 방지 효과는 물론 시민의 권익 보호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고, 일선 경찰관들의 긍정 여론이 높아 사비로 구입하여 사용 중인 경우도 다수 있으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른바 ‘착용(着用) 영상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포함시키고, 사용요건,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5 신설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5(착용 영상기록장치의 사용)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