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기상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상 관측 시설의 관리 효율을 높이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상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이 기상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상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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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이 기상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측기관이 관련 업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받으며, 기상청이 해당 기관에 대한 출입·조사 권한을 갖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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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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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이 기상 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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