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분 기준의 세부화
검정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상황에서 처분을 내릴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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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검정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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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정대행기관
기상청으로부터 기상측기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업무(검정)를 대신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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