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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상측기의 검정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상청장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위반행위의 사유, 횟수 등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별도의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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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