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상관측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상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지자체 등 관측기관이 행정 업무에 집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기술적인 관리(실시간 감시, 장애 판단 등)를 전문성을 갖춘 '기상전문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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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예산 지원 및 업무 위탁, 출입·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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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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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전문기관
기상관측 시설의 구축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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