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을 지정 하도록 함(안 제8조3 신설).
나.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5조(증표의 제시)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26 · 기상관측표준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