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와 자원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원안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담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통해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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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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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안보 특례 적용
위기 상황 시 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상동원광산 채굴 명령이나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등의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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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안보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나 광물 같은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국가의 안전과 경제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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