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소비자가 화장품의 성분과 사용기한을 더 쉽게 확인하고, 새로운 기술로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화장품 정보 표시 위치 명확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화장품의 성분이나 사용기한 같은 중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더 분명하게 다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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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6항 및 제7항
변경 전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지정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변경 후
금지된 원료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요청뿐만 아니라, 아직 기준이 없는 원료의 사용기준을 새로 정해달라는 신청도 포함하여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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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화장품 정보 표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 방식대로 제작된 포장재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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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차 포장
화장품 내용물을 직접 담는 용기나 포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샴푸 통이나 크림 단지 같은 것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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