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겉포장(2차 포장)에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사용기한 정보의 중복 표기
현재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이 안쪽 용기(1차 포장)에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소비자가 겉포장을 뜯지 않고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겉포장(2차 포장)에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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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도록 규정됨
변경 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변경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 방식대로 제작된 용기나 포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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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차 포장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나 포장을 말해요. 예를 들어 화장품이 담긴 병이나 튜브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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