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화장품의 사용기한 정보를 겉포장(2차 포장)에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용기한 정보의 중복 표기
현재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 등)에만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2차 포장(겉포장)에도 함께 적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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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화장품의 명칭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화장품의 명칭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뿐만 아니라 2차 포장에도 모두 표시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방식대로 제작된 용기나 포장은 법 시행 후 1년 동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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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차 포장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용기나 포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샴푸가 담긴 통이나 크림이 담긴 튜브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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