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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의 명칭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개봉한 이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임.
이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