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금지된 원료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원료 해제 신청권 부여
화장품 제조사나 연구소 등이 기술 발전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에 대해 금지 해제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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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6항
변경 전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은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거나,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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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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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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