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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ㆍ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