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과 비슷하게 생긴 위생용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식품 오인 위생용품 판매 금지
빵 모양 세척제처럼 식품과 형태, 냄새, 색깔 등이 비슷해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먹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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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유통과 관련된 규제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 시 내려지는 영업 정지나 제조 중단 등의 처분 내용이에요.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형사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품질 검사의 확인 절차와 관련 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와 관련된 규정(제13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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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품질검사
영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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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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