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빵 모양 세척제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ㆍ판매되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해당 위생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등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기준 및 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제13조의2(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16조(폐기처분 등)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제28조의2(증명서 발급)
제32조(벌칙)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47 · 위생용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