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위탁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때, 영업자가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재검사 요청권 신설
영업자가 외부 기관에 맡겨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다시 확인해달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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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2(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 요청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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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품질검사
영업자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위탁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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