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 강화와 소아 진료 공백 해소, 응급구조사 양성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정보 및 통계 관리 강화
응급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변경 전
단순히 자료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응급의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구체화하여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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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과 체계적인 통계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전문적인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고 적절하게 수급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기존의 비상대응 매뉴얼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응급구조사 양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지정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개정안에 따라 2급 양성기관으로 인정받는 등의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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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응급환자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하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 통신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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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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