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간과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아 전용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소아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밤이나 휴일에 아이들을 진료하는 병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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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중략)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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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실 과밀화
응급실에 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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