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야간 소아응급실 감소로, 중증 및 응급 소아환자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임. 특히, 중증ㆍ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에 경증ㆍ준응급 환자까지 몰려 의료진의 피로누적 및 응급의료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