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1급 응급구조사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를 위해 전문인력, 교육과목,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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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변경 후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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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입학하는 사람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그전에 입학한 사람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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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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