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유독물질을 세 가지 유해성물질로 나누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허가·신고로 나누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유독물질을 세분화
'유독물질' 정의를 없애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나눠요. 유해화학물질은 이 세 가지에 사고대비물질을 더한 것으로 정리돼요. 발의 의원들은 물질마다 유해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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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유독물질'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유독물질' 정의를 없애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나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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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학물질의 정의를 정비하고 관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시설, 용기, 영업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국외 관련자나 국내대리인과의 업무 협력 및 수출입 관련 규정을 정리했어요.
시설 점검, 사고 예방, 행정 조치 및 위반 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부칙 제3조(시약판매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 경과조치)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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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짧은 시간 노출돼도 사람 몸에 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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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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