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허가·제한·금지물질을 따로 떼어 용도 관리에 집중하고, 소비자의 일상 사용에는 취급기준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해화학물질 정의 정리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해요.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은 여기서 빠지고 따로 관리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유해성에 따른 관리와 용도 관리가 구분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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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위해성이 있거나 우려되는 화학물질
변경 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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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학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수출, 그리고 소비자의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해외 제조사의 국내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업무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수수료, 서류 보존, 과태료 등 행정 절차와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재정비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새 제18조제5항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시행 전 행위의 벌칙·과태료 등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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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쓰면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막는 화학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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