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해성에 따라 물질을 나누고, 일상 소비 사용과 소규모 영업·시설의 의무를 줄여 차등 관리하려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유해화학물질 정의 개편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나눠요.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빠지고 용도 관리에 집중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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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독물질을 유해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허가·제한·금지물질 등을 포함했어요.
변경 후
유독물질 대신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나누고, 유해화학물질은 이 세 가지와 사고대비물질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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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학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화학물질 취급 시의 안전 조치와 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화학물질 영업과 관련된 허가, 신고 및 관리자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절차의 편의성 제고와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조제1항제15호와 제3항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 허가받은 자가 신고 대상이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시약판매업자는 시행 후 1년 안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받아야 해요. 시행 전 행위의 벌칙은 종전 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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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이에요. 이 법안은 이를 유해성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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