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유해성의 정도나 취급량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물질관리, 시설관리, 영업관리 등 모든 이행사항에 대하여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과 환경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취급기준, 표시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해당 물질들의 용도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였으나 여타 유독물질과 같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설관리 기준 적용 등 사고예방ㆍ대응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용도관리를 위해 지정된 목적과 다르게 관리된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규제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하며,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용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안 제2조).
나. 소비자가 일생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표시기준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 검사 등을 이행하도록 함.
2)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유해성ㆍ취급량 등에 따른 정기검사 및 검사 면제 대상을 마련함.
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및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판매자의 고지 의무를 마련함(안 제28조부터 제29조의3까지).
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와 영업신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4조(수수료)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1조(벌칙)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