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부식성, 발암성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현행법에 따른 취급기준, 유해·위험의 표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의무 등을 부과하여 관리 대상이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금지물질·제한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일반적인 취급 금지 및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유독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조·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위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재분류하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 등에 따라 허가·신고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화학물질 관련 정의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인용하여 정비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조제7호).
나.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함(안 제3조제1항제15호 신설).
다.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시설 운영자에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을 취급하거나 기계에 내장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의 경우에는 설치검사·정기검사의 의무를 면제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바. 현행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사. 국외제조·생산자가 별도로 선임한 자(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확인, 허가물질의 수입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48조의4(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제54조(수수료)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4조(과태료)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31 ·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