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원 보호 및 상품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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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레저관광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요(안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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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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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배경으로 즐기는 레저 활동과 관광을 결합한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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