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발의 ·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정책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 계획 수립 및 지역별 맞춤형 전략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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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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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될 때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지침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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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특정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예산, 추진 방법 등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세운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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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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