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관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지역 상황에 맞는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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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을 정하여 해양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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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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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하게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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