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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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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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적 관리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의 개별적인 해양관광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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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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