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시 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절차를 강화하여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변경 시 주민투표 의무화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다르게 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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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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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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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실제로 행정 사무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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