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4 발의 ·
제주도에 시와 군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자치단체 설치 근거 마련
현재 제주도는 시와 군이 없는 단일 광역자치체 형태이지만, 앞으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함으로써 시나 군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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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변경 전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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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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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일광역자치제
시나 군 같은 기초자치단체 없이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가 모든 행정 권한을 한꺼번에 갖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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