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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6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