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여 지방의회나 행정체제 변경 시 주민투표를 제주도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관련 권한 강화
기존에는 지방의회나 집행기관의 구성을 바꿀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정해졌지만, 개정안은 제주자치도가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자치권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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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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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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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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