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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의 설치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8조의2(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