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법에 명확히 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 관련 용어를 정비하며, 연체금 상한액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의 법적 명확화
현재 시행령을 통해 운영 중인 '소득 정률제(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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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4항제2호
변경 전
소득월액보험료
변경 후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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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료 부과 점수와 관련 용어들을 구체화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변경하여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했어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과 면제 대상을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연체금 계산 방식의 정비와 기존 조항의 유지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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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정률제
가입자의 소득에 일정 비율(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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