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를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형평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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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변경 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심의·의결함
변경 후
보험료율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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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료율과 부과점수 등 기본적인 산정 체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납부 의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체납 시의 제한 사항과 특정 조건에 따른 보험료 면제 규정이에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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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 정률제
소득이 있는 만큼 그에 비례하는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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