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연체금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의 변화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를 소득에 비례해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형평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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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변경 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후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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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료 계산 방식과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보험료의 종류, 납부 의무자, 연체금 계산 등 실무적인 관리 규정이에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정보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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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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