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보험료부과점수)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로 산정ㆍ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등급별 점수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역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는 제1항에 체납일로부터 30일까지의 연체금을 규정하고 제2항에 30일을 지나서 발생하는 연체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연체금의 최대 상한액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합한 금액으로 법문상 체납금액의 최대 12%까지 부과가 가능함. 해당 규정은 본래 연체금의 상한을 최대 9%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이 개정되며 현재와 같이 규정되었음.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에게 최대 12%에 이르는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2017년 3월 여ㆍ야가 합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현행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점수제를 폐지하고,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을 정비하고(안 제4조,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연체금 상한을 하향조정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53조(급여의 제한)
제69조(보험료)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73조(보험료율 등)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80조(연체금)
제96조의2(금융정보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