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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소득 정률제) 여ㆍ야 합의하여(’17.3월), ’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시행하도록 하였음.
소득 정률제 실시 시, 소득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개선되며,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과체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53조(급여의 제한)
제69조(보험료)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3조(보험료율 등)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