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종전의 “소득구간별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점수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소득정률제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가 운영되고 있었음. 이러한 실질적 소득정률제 도입은 2017년 3월 의결되고 2018년 7월 1일 시행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대의견 및 당시 개정된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당 일정 금액(2023년 기준 208.4원)을 곱하는 “점수제”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본 대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80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과 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을 더할 경우 총 상한액이 보험료등 체납의 경우 체납금액의 7(2 5)%, 기타 징수금 체납의 경우 12(3 9)%까지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도 있는바, 본 대안은 이에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69조제5항 등).
나.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69조제4항제2호 등).
다. 제80조제2항에 따른 체납된 보험료등과 기타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의 상한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 상한액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53조(급여의 제한)
제69조(보험료)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73조(보험료율 등)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80조(연체금)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11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