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무기체계 도입의 신속성을 높이고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인증 기간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어 보안이 매우 중요하거나, 전쟁이나 테러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무기체계, 또는 예산 산정이 명확해 조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변경 전
기존에는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변경 후
국가안전보장 관련 보안 필수 사업, 긴급 상황 대응 사업,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은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소요결정 관련 조항(제15조, 제16조)은 6개월 뒤에, 품질경영인증 관련 조항(제29조의2)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사업타당성조사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체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 부품,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