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방산업체의 품질경영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품질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군수품 조달 시 품질을 보장하는 업체에 부여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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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3항
변경 전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변경 후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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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수품
국방부나 군 부대에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확보하는 물품으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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