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절차를 개선하여 군의 신속한 전력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군별 특화 무기체계의 자율성 확대
소총처럼 합동성이나 상호운용성이 낮고 각 군에 특화된 소규모 무기체계는, 이제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각 군(육·해·공군 및 해병대)이 직접 소요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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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소요결정)
변경 전
합동참모본부가 모든 무기체계의 소요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합동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직접 소요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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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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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요결정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나 장비의 양과 종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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