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명문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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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였어요.
변경 후
국가안전보장 관련 보안 사업, 긴급한 무기체계 소요 결정 사업, 실익이 없는 사업 등을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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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예산은 적절한지 등을 미리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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