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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발의 · 의원 외 13인 ·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ㆍ시설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및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