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용도지역제를 유연하게 보완하려고 생활권계획,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새로 도입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없애는 법안이에요.
생활권계획 제도화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게 해요. 생활권계획이 수립·승인되면 해당 생활권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
변경 전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삭제되고, 제40조의3 도시혁신구역 규정으로 대체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정의, 입안, 결정 및 절차에 관한 핵심 규정들이에요.
기본계획과 생활권 계획 등 도시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기초 규정들이에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 특정 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공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구역별 법령 적용 완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기술적 조치와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도지역제
땅을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나누고 지을 수 있는 건물과 규모를 정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